복지용구
복지용구
복지용구 연한도액
연한도액은 160마원(공단부담금+본인부담금)으로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.
다만, 요양 시설입소자(요양원,공동생활가정)는 복지용구 이용이 어렵습니다.
복지용구 급여대상자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(1~5등급,인지지원등급)
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않은 수급자
복지용구 본인부담률
| 구분 | 본인부담률 | 대상자 설명 |
|---|---|---|
| 일반 대상자 | 15% | 일반 수급자 |
| 경감대상자 | 6% | 의료급여자,보험료 감경대상자(보험료 25%이하) |
| 9% | 보혐료 감경대상자(보험료 순위25%초과 50%이하) | |
| 기초생활수급자 | 0% |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|
본인부담률은 등급 받으실 때 공단에서 받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류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한도액 적용예시:정가 10만원의 복지용구 구매 시(본인부담률 15% 기준)
공단부담금(85%)85,000원+본인부담금(15%)15,000원=지원금 100,000원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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