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목욕
방문목욕
방문목욕이란 목욕 전문 요양보호사 2명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어르신의 신체상태에 따라 목욕을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목욕준비부터 입욕 시 이동보조, 몸 씻기, 머리 감기기, 옷 갈아입히기,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합니다. 차량목욕 서비스 최신 목욕시스템을 갖춘 차량이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상태에 따라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에요 차량목욕은 이동보조, 몸씻기, 머리 감기기, 옷 갈아입히기, 목욕 후 이동보조까지를 포함합니다. 목욕방식에 따라 가정내 목욕 과 차량이용 목욕 이용이 가능합니다.
서비스 이용 안내
1. 장기요양등급 받으신 어르신
1
전화 또는 온라인 문의
032)563-3388
2
방문상담
3
이용계약
4
서비스 시행
2.신규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이용을 원하시는 어르신
1
65세 이상 어르신 또는
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
(뇌졸중, 치매, 파킨슨)
2
장기요양인정 신청
장기요양등급 심사 및 판정
3
이용자 요구 사항, 상태분석
방문서비스 플랜 수립
4
방문 서비스 수급
계약 체결
5
전문적인 요양보호사 배정
어르신 방문 케어
재가급여
1) 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의 월 한도액
| 등급 | 월 한도액(원) |
|---|---|
| 1등급 | 2,512,900 |
| 2등급 | 2,331,200 |
| 3등급 | 1,528,200 |
| 4등급 | 1,409,700 |
| 5등급 | 1,208,900 |
| 인지지원등급 | 676,320 |
2) 방문목욕 급여비용(방문당)
| 분류 | 급여비용(원) |
|---|---|
|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 | 88,990 |
|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 | 80,230 |
|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| 50,1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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