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점
입소 대상
노인장기요양보험 1~5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노인성 질환(치매,만성질환,중풍 등)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
기타 사유(요양보험 등급이 없어도,노인성 질환이 아니더라도)로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는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없어 많은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.
입소 전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없으실 경우 두드림 사회복지과(563-3388)로 문의바랍니다.
입소비용(일반실)
| 2026년 (30일기준) |
장기요양등급 | 일반대상자(20%) | 감경대상자(12%) | 감경대상자(8%) | 기초수급자 |
| 1등급 | 558,420 | 335,040 | 223,350 | 무료 | |
| 2등급 |
518,040 | 310,800 | 207,210 | ||
| 3,4,5등급 | 489,240 | 293,520 | 195,690 |
비급여항목
| 항목 | 비용 | 서비스 내용 및 산출 근거 |
|---|---|---|
| 식재료비 | 4,000 | 1식기준으로 계산/1일3식 |
| 이,미용비 | 무료 | 무료 |
| 상급침실 1인 | 4,000 | 1박기준으로 계산 |
| 상급침실 2인 | 2,000 | 1박기준으로 계산 |
| 경관유동식 | 4,000 | 1식기준으로 계산 |
| 간식비 | 800 | 1식기준으로 계산 |
입소서류
| 입소서류 | ※준비서류 |
| * 등급관련서류 (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) | |
| * 주민등록증 (어르신, 보호자) | |
| * 입소용 건강진단서 (감염병 유무 확인된 1개월이내의 진단서) | |
| * 처방전(복용약) | |
| * 의사소견서와 진단서 | |
| * 코로나 검사결과지 | |
| * 예방접종증명서 | |
| * 전원연계기록지 (타시설에서 입소하시는 경우) | |
| ※ 준비물품 | |
| * 속옷, 의류(1~2벌), 실내화, 전기면도기(남자어르신 일 경우), 평소 사용하시던 물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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